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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용 월세 보증금 대출

월세 보증금 대출 중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의 이름은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입니다.
주택 도시 기금에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세 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그리고 월세를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를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당하는 주택과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오늘은 청년 전세 월세 보증금 대출 2023년 기준으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월세 보증금 대출 썸내일

청년 전용 전 / 월세 보증금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25개월 일시 상환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4회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대출의 경우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미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 된다면 임차인(대출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증금 지급 영수증 또는 통장 내역이 존재해야 됩니다.

월세금 대출은 신청 후 완료가 되면 2년동안 매월 임대인의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통장으로 지급도 가능합니다.
1년 주기로 월세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 그리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

임차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현재 가능하며 기업은행과 농협은행이 취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할 수 있는 시기

신규 대출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이 되는 계약은 전환이 되는 전환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입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한도

아래의 내용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해서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 최대 3,500만원
    - 월세금 대출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②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주택 기준

임차 전용 면적이 60㎡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60㎡를 평으로 계산하면 18.15 평이 계산 됩니다.
평형 계산기 바로가기
전용 면적이 18.15평 이하인 주택이 대출 대상 주택에 해당 됩니다.
임차보증금 기준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금 70만원 이하입니다.
쉐어하우스의 경우 대출 진행이 불가능 합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2023 기준 조건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전세 보증금 포함)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안내드리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2.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
  3.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4. 모든 세대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5.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6.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
  7. 2023년도 기준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3.61억원 이하인 자
  8. 신용도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자
  9.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으면 대출 불가능

대출 금리

  • 보증금
    연 1.3%
  • 월세금
    - 20만원 이하 시 연 0%
    - 20만원 초과 시 연 1.0%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번호 1566-9009 또는 위쪽에 말씀드린 취급 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경우 세전 기준
  2. 복직자의 경우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으로 계산
    - 복직을 한 이후에 3개월 급여가 없을 경우 휴직자의 산정을 따릅니다.
  3. 휴직자는 휴직 직전 1년간의 소득으로 기준
  4. 일용직 계약직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1년 이내 지급명세서로 기준을 잡습니다.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 그리고 월세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줄여줄 수 있는 좋은 대출 상품입니다.
이곳을 참고해서 컨텐츠를 작성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출 실행 이후 철회를 해야되는 경우에는 아래 기일 중 가장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가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했을때 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대출계약 철회권 효력이 발생을 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하실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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