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집주인 동의없이 750만원 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 많은 서류 제출을 해야됩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카드와 같이 소비로 잡히지 않아 증빙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다면 월세 연말정산을 해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연말정산 증빙 서류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정부24 바로가기)에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주소지가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증서는 계약할 당시에 작성한 서류로 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 홈텍스(정부24 바로가기)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 들어가시면 주택임차료(월세)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연말정산 세액 공제 조건
월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아래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은 평수계산기에서 평형으로 변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도 가능하지만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총 급여 | 세액 공제율 |
|---|---|
| 5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
| 70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5% |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월세액이 매월 50만원씩 연간 총 600만원인 경우에는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7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등 월세 외에 납입한 금액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은 월세입니다.
관리비를 포함하여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 시 세액공제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 신규 작성이 없이 월세 계약 갱신이 된 경우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임대차 기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정갱신이 되었다고 하여도 월세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월세액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시 집주인에게 알릴 의무
집주인에게 알려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동의를 받을 필요도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 계약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임대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탈세를 하거나 소득을 숨겨야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을 할 당시 그런 특약이 있다면 찜찜할 수 있어서 계약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이전 월세 연말정산의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연말정산 시 집주인 변경
임차인으로 살다 보면 집주인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또는 집을 팔아 집주인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변경된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제출해야 되는 증빙 서류 3가지를 변경 전/후 버전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월세 계약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전 집의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새로운 집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입신고가 모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가 밀린 경우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를 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12개월 중 3개월의 월세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밀린 경우 9개월치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