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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집주인 동의없이 750만원 세액공제 받는 방법

월세 연말정산 썸내일
월세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서 회사에 많은 서류 제출을 해야됩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가 카드와 같이 소비로 잡히지 않아 증빙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은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다면 월세 연말정산을 해도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불이익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텍스 접속 화면

월세 연말정산 증빙 서류

월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정부24 바로가기)에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주소지가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증서는 계약할 당시에 작성한 서류로 사본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 홈텍스(정부24 바로가기)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 들어가시면 주택임차료(월세)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증빙 서류를 준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급 오피스텔 월세방 이미지

월세 연말정산 세액 공제 조건

월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아래와 같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은 평수계산기에서 평형으로 변경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도 가능하지만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총 급여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7%
7000만원 이하 월세액의 15%

월세액은 연 75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천만원이고 월세액이 매월 50만원씩 연간 총 600만원인 경우에는 600만원의 17%인 10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가 7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던한 분위기의 원룸

관리비 등 월세 외에 납입한 금액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은 월세입니다.
관리비를 포함하여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묵시적갱신 시 세액공제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서 신규 작성이 없이 월세 계약 갱신이 된 경우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임대차 기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정갱신이 되었다고 하여도 월세액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월세액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반지하 월세방 이미지

월세 연말정산 시 집주인에게 알릴 의무

집주인에게 알려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동의를 받을 필요도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집주인의 경우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불법 계약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임대인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탈세를 하거나 소득을 숨겨야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을 할 당시 그런 특약이 있다면 찜찜할 수 있어서 계약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지 못한 이전 월세 연말정산의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신청을 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수납공간이 많은 원룸

월세 연말정산 시 집주인 변경

임차인으로 살다 보면 집주인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또는 집을 팔아 집주인 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변경된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제출해야 되는 증빙 서류 3가지를 변경 전/후 버전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월세 계약기간 중 이사를 가게 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이전 집의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새로운 집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입신고가 모두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션뷰 오피스텔 이미지

월세가 밀린 경우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를 한 기간과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12개월 중 3개월의 월세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밀린 경우 9개월치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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