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상환 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란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등록금편에서는 입학금, 수업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대출이였다면 오늘은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입니다.
[▶등록금 대출편 바로가기]
생활비란 숙식비, 교통비, 교재비 등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신청 연령
- 학부생 :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지원 대상 및 대출 조건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 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기술석사, 일반 대학원생
단, 학점은행제, 외국대학은 제외됩니다.
2. 위 나이에 해당하는 자
3.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제한 없음.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단, 장애인의 경우는 성적 및 이수 학점의 기준 적용이 제외되며, 대학원생은 제한 없습니다.
※ 생활비 대출, 등록금 대출의 기본적인 조건이 동일합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학부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8구간인 만 35세 이하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제한 없음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가능 금액
학기 당 150만원 한도 (최소 10원부터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
대출을 받는 본인의 통장으로 지급되며,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신청 가능
단, 등록금을 납부하기 이전일 경우 금액은 50만원 한도, 횟수는 1회만 가능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자발적 상환
- 개요 :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원리금 임의 상환
- 방법 : 대출 중도 상환, 자동이체
의무적 상환
- 개요 : 연간 소득금액 상환기준소득 초과 또는 상속, 증여 재산 발생 시 일정금액 의무적 상환
- 상환기준소득 :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물가상승을 고려해 고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생활비 대출도 등록금 대출과 마찬가지로 변동금리로 2023년 2학기 기준 1.7%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3년인 2021년 1학기 ~ 2023년 2학기 모두 1.7% 금리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에 해당하는 상환 방법, 조건, 대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업이 전념을 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출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