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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썸내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학생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 상품 서비스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학업 성적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학자금 대출의 종류로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이 있는데 오늘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등록금 대출편은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위한 대출 상품이 해당됩니다.
숙식비, 교통비, 교재비 등에 사용이 가능한 생활비 대출편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비 대출편 바로가기]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신청 연령

  • 학부생 : 만 35세 이하
  • 대학원생 : 만 40세 이하

지원 대상 및 대출 조건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 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기술석사, 일반 대학원생

단, 학점은행제, 외국대학은 제외됩니다.

2. 위 나이에 해당하는 자

3.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제한 없음.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단, 장애인의 경우는 성적 및 이수 학점의 기준 적용이 제외되며, 대학원생은 제한 없습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학부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8구간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부생,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제한 없음

대학원생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가능 금액

학부생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한도 없음

대학원생

전문대 전문 기술 석사 과정 : 6천만원까지

일반 및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 6천만원까지

일반 및 특수대학원 박사과정 : 9천만원까지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 9천만원까지

일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박사과정 : 1억2천만원까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상환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

자발적 상환

  • 개요 : 학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원리금 임의 상환
  • 방법 : 대출 중도 상환, 자동이체

의무적 상환

  • 개요 : 연간 소득금액 상환기준소득 초과 또는 상속, 증여 재산 발생 시 일정금액 의무적 상환
  • 상환기준소득 :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물가상승을 고려해 고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변동금리로 2023년 2학기 기준 1.7%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근 3년인 2021년 1학기 ~ 2023년 2학기 모두 1.7% 금리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에 해당하는 상환 방법, 조건, 대상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업이 전념을 할 수 있는 학자금 지원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에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출 상품입니다.
다음에는 생활비 편에서는 경우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을 활욜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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