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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썸내일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억까지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취급하는 대출상품으로, 청년층의 전세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수도권은 2억 원, 그 외 지역은 1억 원입니다.
대출 기간은 2년에서 5년까지이며, 이자율은 연 1.2%입니다.
상세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

대상 근로자, 사업자, 청년
지원대상 상세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연령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소득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위 조건 중 소득 기준의 경우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만 가능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하여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금리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우대금리

아래의 조건에 해당 할 경우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연 1.0%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추가우대금리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추가적으로 우대금리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아래 중 1~3은 중복으로 적용도 가능합니다.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는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시 연 0.1%
3.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4.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금 지급 방식

임대인 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나 임대인에게 이미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임차인의 계좌로 입금

담보 취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채권양도협약기관 종류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란 취업, 독립을 위해 집을 구하는 청년들의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 사용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제도이지만 집을 구할 때 임대인(집주인)이 해당 대출을 허용하는지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이 가능한 집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집을 구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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