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월세를 내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동안 월세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청년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 자격 조건이 따로 있는데 오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적인 명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지만 쉽게 청년 월세 지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제외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라는 이름에 맞게 청년들 중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보증금 : 5,000만원 이하
- 월세 : 60만원 이하
- 기타 : 무주택자
위 조건에 1차적으로 부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 및 재산 조건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60만원의 집을 구하는 것은 서울에서는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역세권은 아니여도 기준에 맞는 금액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 소개해드리는 청년 월세 지원 조건에 해당하지 못하신다면 글 아래 월세 지원 관련 글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소득 및 재산 조건
소득조건
소득 조건에 대해서는 원가구와 청년가구로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원가구에 대해서는 기준을 먼저 말씀 드리고 아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란 청년 가구 구성원에서 1촌 이내 직계 혈족인 부모님을 포함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혼자 독립을 하였을 경우 : 독립한 청년과 부모님을 포함 (총 3인)
- 언니와 함께 독립을 하였을 경우 : 독립한 청년, 언니와 부모님을 포함 (총 4인)
- 친구와 함께 독립을 하였을 경우 : 독립한 청년과 부모님을 포함 (총 3인)
- 배우자와 함께 독립을 하였을 경우 : 미적용
- 만 30세 이상 혼자 독립을 하였을 경우 : 미적용
원가구 기준 예시
- 혼자 독립을 하였을 경우 : 독립한 청년 (총 1인)
- 언니와 함께 독립을 하였을 경우 : 독립한 청년, 언니 (총 2인)
- 친구와 함께 독립을 하였을 경우 : 독립한 청년 (총 1인)
- 배우자와 함께 독립을 하였을 경우 : 독립한 청년, 배우자 (총 2인)
- 만 30세 이상 혼자 독립을 하였을 경우 : 독립한 청년 (총 1인)
청년가구 기준 예시
원가구 기준인 도입된 이유에는 부모님이 잘 사는데 불구하고 청년 정책을 받으려고 하는 청년을 막기 위해 도입이 된 기준입니다.
표로 원가구 기준 그리고 청년가구 기준에 대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기준 | 청년가구 | 원가구기준 |
|---|---|---|
| 혼자 독립 | 1인 | 1인+부모님 |
| 형제/자매 같이 독립 | 1인+동거가족 | 1인+동거가족+부모님 |
| 친구와 독립 | 1인 | 1인+부모님 |
| 결혼 | 1인+배우자 | 미적용 |
| 만 30세 이상 | 1인 | 미적용 |
가구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중위소득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100%와 60%는 금액으로 하면 얼마인지에 대해서 2022년 기준 중위 소득에 대해 100%와 60%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구기준 | 중위소득기준 100% |
중위소득기준 60% |
|---|---|---|
| 1인가구 | 1,944,812 | 1,166,887 |
| 2인가구 | 3,260,085 | 1,956,051 |
| 3인가구 | 4,194,701 | 2,516,821 |
| 4인가구 | 5,121,080 | 3,072,648 |
| 5인가구 | 6,024,515 | 3,614,709 |
| 6인가구 | 6,907,004 | 4,144,202 |
| 7인가구 | 7,780,592 | 4,668,355 |
재산 조건
재산 조건의 경우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청년가구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 : 3억8천만원 이하
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입니다.

제외 대상 기준
지원 되는 대상이 있다면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제외 기준 대상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 또는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임차된 주택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 다른 청년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자
위 경우에는 소득이나 자산 조건에 충족을 하여도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금액
기준 조건에 부합하여 신청을 하신 경우 매월 20만원씩 12개월동안 청년 본인의 통장 계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기관 역시 관할 지자체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어려우실 경우 주민센터에서 조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 콜센터 1600-0777로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년 월세 지원을 희망하신다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작성했던 글 중에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월세를 대출해주는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컨텐츠 바로가기)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