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총정리!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들어서 가입방법을 연말정산이 끝나고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리 알아보고 가입을 했다면 납입 금액 중 600만 원이 공제되어 환급되는 금액이 더 많을텐데 후회가 됩니다.
올해라도 연금저축계좌 개설을 해서 연말정산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알아본 내용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연말정산 혜택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를 알아보게 된 계기는 뉴스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금저축의 일종으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그중 6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납입한 연금저축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600만 원을 연금저축펀드에 납입 했다면 소득세의 16.5%인 990,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컨텐츠 보기)을 통해서 연말정산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에서 600만 원을 제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연봉에서 600만 원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닌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한 600만 원에 대해 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봉에서 600만 원을 제외하면 오히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세에서 99만 원을 빼준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함께 활용하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 대해서는 다음에 새로운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매년 600만 원씩 입금하는 것이 세액공제에 좋은건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덜 내거나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출금을 할 수 없는 계좌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입금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에 큰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납입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해지를 할 경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ETF 투자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연금저축펀드 가입방법 중 증권사로 가입을 하게 되면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로 개설을 하게 되면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 55세 이후에만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개설할 때, 주식형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식형 연금저축펀드에 투자할 때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금액을 분산하거나,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ETF로 S&P, 다우존스, 나스닥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한 증권사는 미래에셋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모든 증권사에서 가능합니다.
증권사 별 수수료 비교를 해보시고 가장 좋은 곳을 고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를 통해 발생한 배당금은 연금저축계좌에 그대로 이입되어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이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더라도 당장 세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액의 3.3%~5.5%의 세율로 부과됩니다.

과세 이연이란?
과세 이연이란 세금을 나중에 내는 것을 의미하여 지금 당장 낼 세금을 나중에 연금 수령 시점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과세 이연을 통해 현재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노후 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과세 이연의 장점과 단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과세이연의 장점
- 현재 소득세 부담 감소: 현재 소득세를 줄이고 노후 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노후 소득 보장: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세금 효과: 연금 수령 시점의 소득세율이 현재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세이연의 단점
- 조기 해지 시 불이익: 조기 해지 시 납입한 금액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투자 수익률 불확실: 투자 수익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 변동 가능성: 연금 수령액은 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 차이점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두가지 중 하나를 가입해야 합니다.
두가지 모두 노후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상품이지만, 투자 방식, 운용 방식, 세제 혜택, 보장 기능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투자 방식
- 연금저축펀드: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합니다. 다양한 상품 중에서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보험사가 상품을 설계하고 운용합니다. 투자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용 방식
- 연금저축펀드: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의 돈을 운용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며, 투자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 연금저축보험: 보험사가 투자자의 돈을 운용합니다. 보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하여 운용하며, 투자 수익률은 보험 상품마다 다릅니다.
세제 혜택
- 연금저축펀드: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최대 24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장 기능
- 연금저축펀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원금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사망, 만기, 질병 등에 대한 보장 기능을 제공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낮지만, 보장 기능에 따라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투자와 수익률을 원한다면 펀드 계좌, 안정적인 수익률과 보장을 원한다면 보험 계좌가 적당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단점은 종합소득 과세?
노후 자금 준비를 위한 좋은 방법이지만, 나중에 수령할 때 종합소득 과세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 과세란 연금 수령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사적연금이라고 하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의 연간 소득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는 종합소득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월 수령액이 100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2012년까지는 연간 600만 원이였다가 2013년 세법개정으로 1,200만 원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금 1,200만 원 종합과세 폐지 뉴스 보기
현재 기준으로는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 원 이상이고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액에 대한 세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세: 3.3% ~ 5.5%
- 종합소득세: 6.6% ~ 49.5%
종합소득 =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
연금이 1,5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만약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를 적용하여 더 많은 세율을 내게 됩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이 무조건 불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소득공제라는 것이 있어서 35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공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총 연금액에서 900만 원 한도로 연금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져보고 노후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